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보증비율 축소(의미.대책)
🏦 전세대출보증비율이란?
-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기관(HUG, SGI 등)**이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을 서줍니다.
- 이때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최대 비율이 바로 전세대출보증비율입니다.
예시:
- 전세보증금 3억 원일 때, 보증비율이 90%면 2억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보증비율이 80%로 줄면 2억 4천만 원까지만 대출 가능
📉 90% → 80% 축소의 의미
-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이 줄어들면 대출 리스크가 커지므로,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왜 줄였을까?
- 가계부채 억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 갭투자 차단: 전세대출을 이용한 무리한 갭투자 방지
- 보증기관 재정 건전성 확보: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보증기관의 부담이 커짐
-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유도: 보증이 줄면 은행이 더 신중하게 대출 심사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7월 21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적용
- 비수도권은 기존 9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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