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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소유자 아파트청약 무주택 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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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사태로 빌라,연립주택시장이 초토화 되고 있는 와중에 빌라매매시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일환으로 일정기준조건의  연립,단독,다세대등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요건 확대를 시행했다. 다세대 기사에 나온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의 세대주인 홍길동씨(48)는 7년 전 보유 빌라(다세대주택)를 처분한 뒤 전세로 거주하면서 인근에 신규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에 도전하고 있지만 가점제로 인해 당첨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청약 가점제상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일 때 만점(32점)이 주어지는데, 홍길동씨는 무주택 기간이 빌라 매각 이후 ‘7년 이상 ~8 년 이하’(16점)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의 규모·가액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홍길동씨가 7년 전 처분했던 빌라의 당시 공시가격은 3억원 수준이었기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당 빌라 보유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8·8 주택공급 대책’ 때 발표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최근 시행에 들어간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요건’ 대폭 완화 조처가 새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과 빌라 시장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요건 확대를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12월18일 공포·시행에 들어간 뒤 서울에서도 곧 실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던 서울에서는 이달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청약 개선안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종전에는 그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1억원)이었는데,...

부동산 아파트 주택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하는법(필요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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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등기소에 찾아가서 셀프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유는 당연히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이고,그 절차역시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셀프등기의 핵심은 서류를 빠짐없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첫번째다 . 그다음은 등기소에 가서 안내를 받으면 쉽게 해결할수가 있다. 필요서류도 등기소에서 직접 해결하는 부분이 많고,대부분  등기소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 1.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측 등기권리증,매도용 인감증명서,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인감도장(위임장 날인용) 매수인측 위임장 ,등기신청서(인터넷등기소),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도장,신분증,토지대장,건축물대장,취득세납부확인서,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정부수입인지 매입확인증,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등기소내에서 납부) 공인중개사 측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상가주택 2.매도인 준비서류 준비 방법 -등기권리증(등기필증):잔금지급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서류(흔히 집문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도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인감도장:매도인의 인감도장은 위임장에 날인을 하기위해 필요함 오피스텔 3.매수인이 준비하는 서류 준비방법 -위임장:위임장은 등기를 하러가는 매수인이 준비해야함(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에서 부동산등기 위임장 다운받아 사용한다) -위임장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반드시 날인되어야함 4.등기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 서식 다운(인터넷등기소 에서 자료실 가서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다운로드) 등기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필수자료"만 준비하고,등기소 방문하여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하여 도움받으면 된다.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다. 위와같이 같이 스스로 셀프등기가 가능하고,절차도 간단하다. 유튜브도 한번 시청하고,서류준비하고,등기소에가면 다 도움받을수가 있다. 직장때문에 시간내기 힘들면 전문가인 법무사를 통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