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아동 자녀 목독마련 저축통장 '디딤씨앗통장' 개설조건및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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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 자녀의 저축과 자립 을 돕기위하여 종잣돈을 마련할수 있는   '디딤씨앗통장' 이 있는데,올해부터는 가입대상자를 대폭확대 한다. 서울시청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올해부터 대폭 늘린다고 6일 밝혔는데,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저축액의 두배에 달하는 보조금(월 최대 10만원)을 적립하는 통장 이다. 아동이나 후원자가  매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2000만원을 매칭해 총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자료 아동발달지원계좌 라고도 불리는 디딤씨앗통장은 지난해까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아동도 신규 가입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올해 디딤씨앗통장 예산으로 지난해(37억원)보다 7.4배 늘린 276억원을 확보했다. 가입자도 지난해 3207명에서 올해 4만4682명으로 13배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서울시청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복지로’ 누리집 ( http://www.bokjiro.go.kr)에서  지난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부동산 아파트 주택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하는법(필요서류 등)

 최근에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등기소에 찾아가서 셀프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유는 당연히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이고,그 절차역시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셀프등기의 핵심은 서류를 빠짐없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첫번째다. 그다음은 등기소에 가서 안내를 받으면 쉽게 해결할수가 있다.

필요서류도 등기소에서 직접 해결하는 부분이 많고,대부분  등기소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1.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측

등기권리증,매도용 인감증명서,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인감도장(위임장 날인용)

매수인측

위임장,등기신청서(인터넷등기소),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도장,신분증,토지대장,건축물대장,취득세납부확인서,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정부수입인지 매입확인증,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등기소내에서 납부)

공인중개사 측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상가주택

2.매도인 준비서류 준비 방법

-등기권리증(등기필증):잔금지급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서류(흔히 집문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도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인감도장:매도인의 인감도장은 위임장에 날인을 하기위해 필요함

오피스텔

3.매수인이 준비하는 서류 준비방법

-위임장:위임장은 등기를 하러가는 매수인이 준비해야함(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에서 부동산등기 위임장 다운받아 사용한다)

-위임장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반드시 날인되어야함

4.등기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 서식 다운(인터넷등기소 에서 자료실 가서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다운로드)

등기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필수자료"만 준비하고,등기소 방문하여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하여 도움받으면 된다.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다.


위와같이 같이 스스로 셀프등기가 가능하고,절차도 간단하다. 유튜브도 한번 시청하고,서류준비하고,등기소에가면 다 도움받을수가 있다. 직장때문에 시간내기 힘들면 전문가인 법무사를 통할수도 있다. 그러나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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