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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아동 자녀 목독마련 저축통장 '디딤씨앗통장' 개설조건및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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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 자녀의 저축과 자립 을 돕기위하여 종잣돈을 마련할수 있는   '디딤씨앗통장' 이 있는데,올해부터는 가입대상자를 대폭확대 한다. 서울시청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올해부터 대폭 늘린다고 6일 밝혔는데,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저축액의 두배에 달하는 보조금(월 최대 10만원)을 적립하는 통장 이다. 아동이나 후원자가  매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2000만원을 매칭해 총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자료 아동발달지원계좌 라고도 불리는 디딤씨앗통장은 지난해까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아동도 신규 가입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올해 디딤씨앗통장 예산으로 지난해(37억원)보다 7.4배 늘린 276억원을 확보했다. 가입자도 지난해 3207명에서 올해 4만4682명으로 13배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서울시청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복지로’ 누리집 ( http://www.bokjiro.go.kr)에서  지난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소유자 아파트청약 무주택 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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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사태로 빌라,연립주택시장이 초토화 되고 있는 와중에 빌라매매시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일환으로 일정기준조건의  연립,단독,다세대등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요건 확대를 시행했다. 다세대 기사에 나온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의 세대주인 홍길동씨(48)는 7년 전 보유 빌라(다세대주택)를 처분한 뒤 전세로 거주하면서 인근에 신규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에 도전하고 있지만 가점제로 인해 당첨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청약 가점제상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일 때 만점(32점)이 주어지는데, 홍길동씨는 무주택 기간이 빌라 매각 이후 ‘7년 이상 ~8 년 이하’(16점)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의 규모·가액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홍길동씨가 7년 전 처분했던 빌라의 당시 공시가격은 3억원 수준이었기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당 빌라 보유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8·8 주택공급 대책’ 때 발표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최근 시행에 들어간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요건’ 대폭 완화 조처가 새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과 빌라 시장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요건 확대를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12월18일 공포·시행에 들어간 뒤 서울에서도 곧 실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던 서울에서는 이달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청약 개선안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종전에는 그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1억원)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