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소유자 아파트청약 무주택 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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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사태로 빌라,연립주택시장이 초토화 되고 있는 와중에 빌라매매시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일환으로 일정기준조건의 연립,단독,다세대등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요건 확대를 시행했다.
다세대 |
기사에 나온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의 세대주인 홍길동씨(48)는 7년 전 보유 빌라(다세대주택)를 처분한 뒤 전세로 거주하면서 인근에 신규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에 도전하고 있지만 가점제로 인해 당첨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청약 가점제상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일 때 만점(32점)이 주어지는데, 홍길동씨는 무주택 기간이 빌라 매각 이후 ‘7년 이상~8년 이하’(16점)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의 규모·가액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홍길동씨가 7년 전 처분했던 빌라의 당시 공시가격은 3억원 수준이었기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당 빌라 보유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8·8 주택공급 대책’ 때 발표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최근 시행에 들어간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요건’ 대폭 완화 조처가 새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과 빌라 시장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요건 확대를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12월18일 공포·시행에 들어간 뒤 서울에서도 곧 실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던 서울에서는 이달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청약 |
개선안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종전에는 그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1억원)이었는데, 면적은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대폭 넓어진 게 핵심이다. 과거 비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가 팔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 비아파트를 처분했을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인정 여부를 새로 따지게 된다. 특히 공시가격 5억원은 시가로는 7~8억원에 해당하는 가격이어서, 이제는 웬만한 빌라 한 채를 소유해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빌라 1채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각했던 이들이 새해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합류한다 해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우선 공공분양 아파트(일반공급) 청약 때는 빌라 등 보유자(처분자)가 획득한 무주택 기간보다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당락을 결정짓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민영주택 가점제 역시 무주택 기간 외에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지기 때문에 여파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조치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찬바람이 불었던 빌라 매매시장의 정상화를 촉진을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기대된다. 3040세대라면 실거주 또는 임대 목적으로 시가 8억원 이하 다세대·연립 한 채는 언제든 사고팔아도 청약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다시말해 웬만한 빌라를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해졌기에 빌라 기피 현상을 조금은 덜어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빌라 매입시 차후에도 용이한 매매여부등 잘살펴 봐야하고, 사전에 치밀한 내집마련계획을 세워 빌라 매입,아파트청약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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