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호평역 아파트 분양 분석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N49' 청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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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분양을 지켜보던 단지다. 왜냐면 평내호평지구에서는 대장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이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제공 평내호평지구는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곳이다. 백봉산과 천마산을 둘러싸여 있어 어디서나 최고의  자연적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특히 경춘선과 수석호평고속도로를 통해 생각보다 빠르게 잠실강남권으로 이동할수가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은 잘 알고 있다. 거기에 GTX-B 평내호평역에 정차하면서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완공은 2030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2030년보다 몇 년 뒤가 될 확률이 크다. 계획과 실제가 딱 맞춰 개통하는 전례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언제 가는 개통된다는 것이다.그리고 생활편의시설도 괜찮다. 메가박스 영화관도 있고,이마트도 상당한 규모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호재는 경기도 공공의료원이 바로 이곳에 들어선다. 홈페이지 그러니 생활편의시설도 좋다. 평내호평은 살기좋은  도시이고, 교통편도  분명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생활편의시설도  좋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만족도가 높은  곳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수도권은  분명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  거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서열이  메겨진다. 두산건설제공사진 이번에 분양하는  평내호평역 N49는  49층 최고층  아파트이고, 평내호평역  초역세권아파트로 평내호평의 대장아파트 자리를  꽤 찰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양에 성공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적 위치라는 허들이 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소유자 아파트청약 무주택 인정 확대

 "전세사기"사태로 빌라,연립주택시장이 초토화 되고 있는 와중에 빌라매매시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일환으로 일정기준조건의  연립,단독,다세대등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요건 확대를 시행했다.

다세대

기사에 나온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의 세대주인 홍길동씨(48)는 7년 전 보유 빌라(다세대주택)를 처분한 뒤 전세로 거주하면서 인근에 신규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에 도전하고 있지만 가점제로 인해 당첨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청약 가점제상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일 때 만점(32점)이 주어지는데, 홍길동씨는 무주택 기간이 빌라 매각 이후 ‘7년 이상~8년 이하’(16점)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의 규모·가액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홍길동씨가 7년 전 처분했던 빌라의 당시 공시가격은 3억원 수준이었기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당 빌라 보유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8·8 주택공급 대책’ 때 발표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최근 시행에 들어간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요건’ 대폭 완화 조처가 새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과 빌라 시장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요건 확대를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12월18일 공포·시행에 들어간 뒤 서울에서도 곧 실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던 서울에서는 이달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청약


개선안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종전에는 그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1억원)이었는데, 면적은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대폭 넓어진 게 핵심이다. 과거 비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가 팔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 비아파트를 처분했을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인정 여부를 새로 따지게 된다. 특히 공시가격 5억원은 시가로는 7~8억원에 해당하는 가격이어서, 이제는 웬만한 빌라 한 채를 소유해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빌라 1채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각했던 이들이 새해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합류한다 해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우선 공공분양 아파트(일반공급) 청약 때는 빌라 등 보유자(처분자)가 획득한 무주택 기간보다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당락을 결정짓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민영주택 가점제 역시 무주택 기간 외에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지기 때문에 여파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조치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찬바람이 불었던 빌라 매매시장의 정상화를 촉진을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기대된다. 3040세대라면 실거주 또는 임대 목적으로 시가 8억원 이하 다세대·연립 한 채는 언제든 사고팔아도 청약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다시말해 웬만한 빌라를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해졌기에 빌라 기피 현상을 조금은 덜어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빌라 매입시 차후에도  용이한 매매여부등 잘살펴 봐야하고, 사전에 치밀한  내집마련계획을 세워  빌라 매입,아파트청약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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