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가인 불면증 대상포진 케어법

"전세사기"사태로 빌라,연립주택시장이 초토화 되고 있는 와중에 빌라매매시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일환으로 일정기준조건의 연립,단독,다세대등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요건 확대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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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기사에 나온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의 세대주인 홍길동씨(48)는 7년 전 보유 빌라(다세대주택)를 처분한 뒤 전세로 거주하면서 인근에 신규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에 도전하고 있지만 가점제로 인해 당첨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청약 가점제상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일 때 만점(32점)이 주어지는데, 홍길동씨는 무주택 기간이 빌라 매각 이후 ‘7년 이상~8년 이하’(16점)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의 규모·가액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홍길동씨가 7년 전 처분했던 빌라의 당시 공시가격은 3억원 수준이었기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당 빌라 보유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8·8 주택공급 대책’ 때 발표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최근 시행에 들어간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요건’ 대폭 완화 조처가 새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과 빌라 시장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요건 확대를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12월18일 공포·시행에 들어간 뒤 서울에서도 곧 실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던 서울에서는 이달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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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
개선안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종전에는 그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1억원)이었는데, 면적은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대폭 넓어진 게 핵심이다. 과거 비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가 팔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 비아파트를 처분했을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인정 여부를 새로 따지게 된다. 특히 공시가격 5억원은 시가로는 7~8억원에 해당하는 가격이어서, 이제는 웬만한 빌라 한 채를 소유해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빌라 1채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각했던 이들이 새해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합류한다 해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우선 공공분양 아파트(일반공급) 청약 때는 빌라 등 보유자(처분자)가 획득한 무주택 기간보다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당락을 결정짓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민영주택 가점제 역시 무주택 기간 외에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지기 때문에 여파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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