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아동 자녀 목독마련 저축통장 '디딤씨앗통장' 개설조건및가입방법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 자녀의 저축과 자립 을 돕기위하여 종잣돈을 마련할수 있는 '디딤씨앗통장' 이 있는데,올해부터는 가입대상자를 대폭확대 한다. 서울시청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올해부터 대폭 늘린다고 6일 밝혔는데,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저축액의 두배에 달하는 보조금(월 최대 10만원)을 적립하는 통장 이다. 아동이나 후원자가 매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2000만원을 매칭해 총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자료 아동발달지원계좌 라고도 불리는 디딤씨앗통장은 지난해까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아동도 신규 가입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올해 디딤씨앗통장 예산으로 지난해(37억원)보다 7.4배 늘린 276억원을 확보했다. 가입자도 지난해 3207명에서 올해 4만4682명으로 13배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서울시청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복지로’ 누리집 ( http://www.bokjiro.go.kr)에서 지난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