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해야할일 주의사항 유의사항 (아파트,연립,빌라)
전세계약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는 처음 겪는 부동산계약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자. 아파트 1.계약전에 유의해야할사항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 을 통해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물대장 활용법도 숙지하고, ‘정부24’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가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부동산신탁 이란? -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일정금액의 신탁보수를 지불하고, 부동산의 관리·처분·개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건설하는 시행사가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가 있음. ※ 위탁자 (시행사, 건축주 등), 수탁자 (신탁회사) 신탁부동산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수탁자 oo부동산신탁(신탁원부 제oooo-ooo호) ”내용이 있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