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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해야할일 주의사항 유의사항 (아파트,연립,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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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는 처음 겪는 부동산계약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자. 아파트 1.계약전에 유의해야할사항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 을 통해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물대장 활용법도 숙지하고, ‘정부24’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가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부동산신탁 이란? -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일정금액의 신탁보수를 지불하고, 부동산의 관리·처분·개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건설하는 시행사가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가 있음. ※ 위탁자 (시행사, 건축주 등), 수탁자 (신탁회사) 신탁부동산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수탁자 oo부동산신탁(신탁원부 제oooo-ooo호) ”내용이 있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에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 청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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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시작했다. 아파트전경 LH의 매입임대 사업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살기편하고,직장출퇴근이 편한곳이 많아 장점이다.25년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281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539호 규모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고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02호, 그 외 지역 837호가 공급된다. 유형으로는 신혼·신생아1, 2가 있다. 신혼·신생아1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2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이 적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은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2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돼 중산층 신혼·신생아 가구의 경우 강화됐다. LH는 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은  PC,모바일 LH청약플러스틀 통하여 청약할수가 있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