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저소득자녀저축지원인 게시물 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 청약방법

이미지
  LH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시작했다. 아파트전경 LH의 매입임대 사업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살기편하고,직장출퇴근이 편한곳이 많아 장점이다.25년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281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539호 규모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고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02호, 그 외 지역 837호가 공급된다. 유형으로는 신혼·신생아1, 2가 있다. 신혼·신생아1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2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이 적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은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2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돼 중산층 신혼·신생아 가구의 경우 강화됐다. LH는 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은  PC,모바일 LH청약플러스틀 통하여 청약할수가 있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저소득아동 자녀 목독마련 저축통장 '디딤씨앗통장' 개설조건및가입방법

이미지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 자녀의 저축과 자립 을 돕기위하여 종잣돈을 마련할수 있는   '디딤씨앗통장' 이 있는데,올해부터는 가입대상자를 대폭확대 한다. 서울시청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올해부터 대폭 늘린다고 6일 밝혔는데,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저축액의 두배에 달하는 보조금(월 최대 10만원)을 적립하는 통장 이다. 아동이나 후원자가  매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2000만원을 매칭해 총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자료 아동발달지원계좌 라고도 불리는 디딤씨앗통장은 지난해까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아동도 신규 가입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올해 디딤씨앗통장 예산으로 지난해(37억원)보다 7.4배 늘린 276억원을 확보했다. 가입자도 지난해 3207명에서 올해 4만4682명으로 13배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서울시청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복지로’ 누리집 ( http://www.bokjiro.go.kr)에서  지난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